기타

자동차 중도 매각(매도)시 서류

invest99 2024. 11. 26. 10:01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위임장 (자동차 양도 행위위임장)
  3. 사업자사본
  4.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5. 전자세금계산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2. 10.>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일금 원정
관리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등) ①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상 중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ㅁ 법인자동차 보험 해지절차

1. 자동차보험회사에 해지관련 문의해서 서류징구

2. 신규 매수자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송부

3. 매도인의 통장사본 (보험료 환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