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