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포괄임금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포함으로 표기되어있으면 연차수당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A :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으며, 다만, 노사간의 합의하여 포괄임금계약등에 포함하여 선지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