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소득세나. 법인세다. 상속세와 증여세라. 종합부동산세마. 부가가치세바. 개별소비세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아. 주세(酒稅)자. 인지세(印紙稅)차. 증권거래세카. 교육세타. 농어촌특별세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