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2부2. 진술서-출석 대리인이 서명3. 확인서-법인 대표자명과 법인인감으로 날인4. 주주명부-주주들의 의결권 표시가 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 날인 (단독주주인 경우, 회사자체 양식 주주명부로 가능)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3개월)6. 정관 사본(총회 결의 이전의 정관 사본)-법인인감으로 간인 (원본에 간인이 들어가서 사본에 보인다면, 사본에 추가 간인은 생략가능)7. 위임장(의결권 행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 날인과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들의 개인인감, 법인인감 날인)8.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각1부(3개월)9.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의사록 공증 비용-30,000원 -참고사항-*보통결의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특별결의사항- 출석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