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2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기사항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ㅁ 합명회사 (기본적으로, 사원들이 무한책임)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법률 2024.12.19

외부회계감사 대상,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

법률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