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2

인정이자(가지급금관련) 규정 (연 4.6%)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세금 및 회계 2024.12.20

더존 인정이자(비영업대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인사급여->퇴직/사업/기타/보험-> 기타소득관리->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2. 인사급여->세무신고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영업대금의 이익(부표-법인원천)에서 수기 입력​​3. 인사급여->근로/연말->세무신고관리->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13)내국법인(법 제 73조) 수기입력* 귀속월 : 상반기인 경우 1월. 하반기인 경우 7월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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