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결론 수입이자는 유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

세금 및 회계 2024.12.12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시의 계산방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

세금 및 회계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