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