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2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ㅁ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2024.12.09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등)

판시사항】[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판결요지】[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

법률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