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