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2

외부회계감사 대상,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

법률 2024.12.17

재무제표 공시일 (외부감사)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

세금 및 회계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