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

세금 및 회계 2024.12.12

오피스텔 전입시의 세금 비교 (투자시 세금비교)

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함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주택으로 산출하여 납부 종부세* 주택에 합산* 주택으로 합산하여 납부 양도세*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주택간주)* 1주택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x & 양도세 중과  * 취득세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ㅁ 오피스텔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x  시설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 취득세* 4.6%* 4.6% 재산세*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주택의 재산세 납부* 오피스텔 재산세 별도 납부  종부세* 토지의 종부세 별도 산출* 주택의 종..

세금 및 회계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