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계산 포함), 분납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세금 및 회계 2024.12.02

지방세 분납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

세금 및 회계 2024.11.22

법인세 분납제도

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1..

세금 및 회계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