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

세입자 명도소송과 보증금 반환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해지 및 만료 시기가 되면 건물주에게 임차한 목적물을 돌려줘야 하는 명도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상 각각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임.​하지만 법률상 동시이행일 뿐 실무에서는 선행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게 좋은데요. 비록 ..

법률 2024.11.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

법률 2024.11.19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산은 약정상 받기로 한날로부터

갱신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부가46015-657귀속년도 : 1996생산일자 : 1996.04.08. 요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로 함.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하여 임대보증금을 인..

세금 및 회계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