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한도)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법률 2024.12.05

전문직 등록 수 (의사, 변호사 등)

1. 의사 (1) 의사면허자 : 132,065명 (2021년 기준) (2) 활동의사수 : 112,321명 (2022년 기준) - 현재 의대정원(전학년) : 3,058명​2. 변호사 ((22.1.20일 기준) (1) 자격증 보유자 : 31,292명 (2) 개업변호사 : 26,006명 - 매년 1,500~1,700명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배출​3. 공인회계사 (1) 자격증보유자 : 20,590명 (2018년 기준) (2) 개업자 : 13,243명(2018년 기준) - 매년 1,100명 합격자 배출​4. 세무사 (22.3.31일 기준) (1) 자격증 : 14,681명 (2) 개업자 : 14,057명​5. 공인중개사 (1) 자격증보유자 : 493,503명 (22.10월 기준) (2) 개업자 : 119,108..

기타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