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민사조정규칙 제3조(조정수수료) ①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