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22-05-18조회수8217첨부파일대법원_2020도15642(비실명).pdf 대법원_2020도15642(비실명).hwpx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