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보존등기 취득세등 (3.16%) 1. 취득세 2.8% 2. 지방교육세 0.16% = (2.8%-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ㅁ 대수선(개수) 취득세등 (2.2 %) 1. 취득세 2.0% 2. 지방교육세 0% = (2%-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 ㅁ 보존등기 절차사용승인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신청일 + 3~4일)취득세 납부보존등기 신청 (접수일 + 3~5일)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