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무급기간 1달이 지속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 가능* 국민연금 edi서비스->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