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구분근로자사업주실업급여0.9%0.9%고용안정사업 및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0.25%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0.45%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0.65%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