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8.>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 서삼46015-10879 , 2001.12.14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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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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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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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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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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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3, 1987.03.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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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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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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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등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자 이전에 납입하는 때에는 선납할인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 그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 4. (이하생략)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9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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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 2007.03.07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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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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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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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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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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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부가 46015-2167, 1993.09.07 ; 부가 46015-993, 2000.05.02 ; 부가 46015-1042, 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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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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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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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유류 판매시 일반 고객에 대하여는 주유기 표기금액에 의하여 매출을 산정하고, 차량소유회사 등 유류를 다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당시에 일반고객에 비해 일정율을 에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에누리액의 처리 방법
1. 차량소유회사 등 다량 판매시 일반고객에 비해 일정율을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에누리액 해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15조 【거래징수】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993, 2000.05.0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42, 1997.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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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 2004.11.1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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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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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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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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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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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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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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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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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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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각 댐에서 공장에 댐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용수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질이 3급수 이하인 용수를 취수하는 수용가에게 일정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을 익년 3월말에 연간 감면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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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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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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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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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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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22601-1324, 1985.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562, 1996.1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7.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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