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17., 2018. 2. 13.>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19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998. 12. 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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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10.17.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토지매매 및 건물매매에 대해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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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4.04.30. 부동산매매업자인 “A” 토지 매매에 의한 취득 - 2004.05.10. 건축허가 상가신축 - 2004.12.23. 건물 완공단계에서 “B”와 매매 계약하여 계약금 지급 - 2004.12.31. 중도금 지급 후 토지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05.01. 준공검사 전 임차인 입주 - 2005.01.14. 준공검사완료 - 2005.01.20. 잔금청산완료 및 상가분 “B"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질의내용 귀 질의가 사업소득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대지 및 건물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대지와 건물의 수입시기를 동일하게 보는지 별개로 보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12.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득-220, 2004.06.04.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0, 2003.05.06.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소득46011-1050, 1997.04.15. 【제목】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주택분양대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됨. 【질의】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오로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한 경우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신고한 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5년 12월 준공, 1996년 잔금청산, 일부세대는 95년 입주)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오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한 경우에도 제 2호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