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invest99 2024. 11. 4. 16:1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ㅁ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

제1조 : 목적

제2조 : 정의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 근로조건의 변경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 : 균등한 처우

제7조 : 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 :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 : 적용범위

제12조 : 적용범위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무효규정한 조항)

제16조 : 계약기간 (* 효력없는 조항임)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 1항 : 근로조건의 위반

제 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제 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 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제 23조 2항 : 해고등의 제한(부상, 질병 요양 기간과 그후 30일 동한 해고금지)

제 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34조 :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상에는 5인 이상만 적용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조 : (위헌으로 삭제됨)

제 36조 : 금품청산 (* 14일이내 임금, 보상금등 지급의무)

제 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 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 39조 : 사용증명서

제 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제 41조 : 근로자의 명부

제 42조 : 계약서류의 보존 (*3년간)

제 43조 : 임금지급

제 43조의 2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 44조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 44조의2, 제 44조의 3

제 45조 : 비상시 지급

제 47조 : 도급근로자

제 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 49조 : 임금의 시효 (*3년)

제 54조 : 휴게

제 55조 1항 : 유급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 63조 : 적용의 제외

제 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 65조 1항 및 3항: 사용금지 (*임신중, 18세 미만자)

제 66조 : 연소자 증명서

제 67조 : 근로계약

제 68조 : 임금의 청구

제 69조 : 근로시간 (* 15세~18세 미만근로자)

제 70조 2항, 3항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 71조 : 시간외근로 (*산후 1년이내의 여성)

제 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여성과 18세 미만)

제 74조 : 임산부의 보호

제 76조 : 안전과 보건

제 78조 : 요양보상

제 79조 : 휴업보상

제 80조 : 장해보상

제 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 82조 : 유족보상

제 83조 : 장례비

제 84조 : 일시보상

제 85조 : 분할보상

제 86조 : 보상청구권

제 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 8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 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 90조 :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 91조 : 서류의 보존

제 92조 : 시효 (*재해보상청국권 3년)

제 101조 : 감독기관

제 102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 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 104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 105조 :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 106조 : 권한의 위임

제 107조~115조 : 벌칙

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 14조 : 법령 주요내용등의 게시 (5인 이상)

제 19조 2항 :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신청 및 귀향여비 (5인 이상)

제 23조 1항 : 해고등의 제한 (5인 이상)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 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인 이상)

제 25조 : 우선 재고용등 (5인 이상)

제 27조 :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5인 이상)

제 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5인 이상)

제 29조 : 조사등 (5인 이상)

제 30조 : 구제명령등 (5인 이상)

제 31조 : 구제명령등의 확정 (5인 이상)

제 32조 : 구제명령등의 효력 (5인 이상)

제 33조 : 이행강제금 (5인 이상)

제 34조 :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상에는 5인 이상만 적용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5인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6조 : 휴업수당

제 50조 :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 51조, 제51조의 2, 제 51조의 3 : 탄력적 근로시간제 (5인 이상)

제 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5인 이상)

제 53조 : 연장근로의 제한 (5인 이상)

제 55조 2항 : 유급휴일 (5인 이상)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 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지급 (5인 이상)

제 57조 : 보상휴가제 (5인 이상)

제 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5인 이상)

제 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인 이상)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제 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5인 이상)

제 62조 : 유급휴가의 대체 (5인 이상)

제 65조 2항 : 사용금지 (*18세 이상 여성) (5인 이상)

제 73조 : 생리휴가 (5인 이상)

제 75조 : 육아시간(5인 이상)

제 76조의 2 :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5인 이상)

제 76조의 3 :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5인 이상)

제 77조 : 기능 습득자의 보호(5인 이상)

제 93조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5인 이상)

제 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5인 이상)

제 95조 : 제재규정의 제한(5인 이상)

제 96조 : 단체협약의 준수(5인 이상)

제 97조 : 위반의 효력(5인 이상)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5인 이상)

ㅁ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